[Oh!쎈 초점]‘음주운전’ 이창명, 또 다시 실형 피할 수 있을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05 17: 49

 검찰이 이창명에 대해서 또 다시 실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창명이 이번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5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과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알코올 수치 추정과 이창명의 주변인들 그리고 병원 의사들의 증언을 모아서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창명은 검찰의 주장에 모두 반박하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이창명이 실형을 받을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 되지 않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없이 음주운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이 판결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증인들의 증언 또한 오락가락 하면서 확실히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 결과적으로 이창명은 이번에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창명은 사고를 내 이후 차를 두고 도망쳐서 20시간 넘게 잠적 한 뒤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이후의 수상한 행적으로 인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고, 방송활동을 이어오고 있지 못하다. 이후에 방송 복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
하지만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면죄부는 생기게 된다. 과연 이창명이 뒤늦은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검찰이 이 재판의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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