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공갈’ 前남친vs김정민, 협박문자는 사랑이었을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9.13 14: 30

 김정민 전 남친 A씨에 대한 공갈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쟁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현금의 성격이었다. 검찰은 피해자인 김정민이 공갈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줬다고 주장했고,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자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합의금이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정민 전 남친 A씨의 공갈 혐의에 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그의 변호인이 직접 참석했다.
검찰은 김정민이 A씨에게 협박에 못 이겨 현금 1억 6천만 원을 내줬고, 이후 10억 원을 달라고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공소 이유로 밝혔다.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돈을 돌려받은 사실과 10억 여 원을 요구한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이 아닌 연인인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014년 12월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들은 이후에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1월 8일에 1억 여 원을 지급 받았고, 1월 15일에 다시 6천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1억 6천 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들어 공갈 혐의를 들어 기소했다.
또 다른 혐의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공갈미수다. A씨는 피해자에게 10억여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다. 이 혐의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10여 차례 피해자에게 함께 동거하면서 쓴 비용, 해외여행을 간 비용, 신용카드를 쓴 비용, 명품을 선물한 비용 10억여 원 중 일부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거듭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관계회복과 연락 두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합의하고 받은 것이다. 피해자에게 과격한 표현을 한 이유는 다시 연락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 역시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고, 재판을 마치고 떠나면서 “재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할지라도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이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이에 쓴 돈을 빌미로 계속해서 연락하고 과격한 내용을 문자를 통해서 표현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검찰 측은 김정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김정민에 대해 2시간가량 심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증인심문을 통해서 김정민과 A씨 사이에 진실이 밝혀질지 오는 11월에 열릴 재판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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