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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석 연예법정]‘성추행’ 조덕제, 1심 무죄→2심 유죄→3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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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죄 선고 이후 누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나선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무죄로 돌릴 수 있을까.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유에 대해서 “해당 여배우의 증언이 일관됐고 조덕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조덕제가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3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조덕제는 상고심에서 새로은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3심 재판을 받아야한다.

3심에서는 2심에서 잘못 적용된 법률 조항이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살핀다. 절차와 법 적용에서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조덕제의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처리한 형사사건 상고심 16,428명 중에서 218명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파기이송 등을 명했다. 0.01%만 3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0.01%의 확률로 재판이 뒤집힐 확률도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상고심을 대비해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술의 이름으로 범해지던 촬영현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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