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유승준·조덕제, 뒤집힐 확률 0.01% '상고' 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0.24 17: 31

 유승준과 조덕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대법원 통계상 0.01% 확률에 수렴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이나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 모두 억울하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섰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주문했다. 유죄 판결 이후 조덕제는 실명을 공개하고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공개한 법원 통계월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총 18,579명이 형사 사건 상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18,579명 중에서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 파기 환송이나 파기 이송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5명뿐이다. 비율로 따지면 0.01%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유승준이 제기한 행정 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유승준은 지난 2월 23일 항소심 패소 이후에 지난달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재판에서 1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9월까지 총 3,475명의 행정소송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고, 그중에서 결과가 뒤집힌 파기 자판과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사람은 216명. 비율로 따지면 0.06% 정도.
지난 2월 접수한 유승준의 상고심 사건은 8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 역시 비슷한 시간을 대법원에서 계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결과가 바뀔 확률이 극히 낫은 상황임이 분명히 보인다.
그럼에도 상고장을 제출하면 대중의 눈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긴 시간 동안 본인들이 원치 않는 항소심 결과를 대중들의 뇌리에서 지우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과연 두 사람이 지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상고에서 결과를 뒤집어 내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pps2014@osen.co.kr
[사진] 신현원프로젝트 제공,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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