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A씨 측 "연기 충실? 면죄부 될 수 없어"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10.24 11: 15

'조덕제 성추행 논란' 사건의 피해자 여배우 A씨 측이 형량에 유감을 표했다.
2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A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A씨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변호사만 참석하며 A씨는 실명,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날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를 공유하거나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수는 없다'는 판결문에 대해 "영화 촬영장에 대해서도 추행이 문제될 때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연기 내용에 대해 피해자에 미리 공유가 되지 않은 이상, 연기에 충실했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고까지 인정이 되었음에도 2심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조덕제 측은 결백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 yjh0304@osen.co.kr
[사진] 박준형 기자 soul1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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