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 여배우 A씨 "조덕제 신고 후 다 잃었다...연기 포기하지 않을 것"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10.24 14: 42

'조덕제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 A씨가 편지를 통해 현재 심경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A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김민문정 한국여성 민우회 상임대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A씨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만 참석하며 A씨는 실명,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A씨는 기자회견 참석 대신 편지로 현재의 심경과 앞으로의 행보를 전했다. A씨는 편지로 "이번 기자회견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나아가 영화계의 관행 등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명확하게 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입니다. 피고인은 제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고 판단,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피해자인 저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와 관려해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임을 밝힙니다. 셋째, 유죄확정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신상공개 후 500건이 넘는 기사를 통해 유포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은 2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15년차 연기 경력자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에도 능숙하지만 성폭력 앞에서는 패닉 상태가 됐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외부 평가에 민감한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성폭력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저에게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실행했다면, 굳이 이런 지난한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사건 직후 하차의 이사를 먼저 표명했던 피고인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하차의사를 번복하고, 제게 고통을 안겨주는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인 피고인의 추가적 가해행위와 더불어, 제게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15년 이상의 연기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런 인권유린을 더 이상 참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촬영현장에서 당한 성폭력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고, 그래서 모두 다 잃었습니다"라며 30개월 만에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었다. '연기에 몰입하다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입니다"라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A씨는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말하며 조덕제의 행동이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조덕제 측은 결백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 yjh03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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