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조덕제vs여배우, 빠른 대법원 판결이 필요하다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7.10.24 15: 35

배우 조덕제는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고 여배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제 법의 최종 판단만이 남아있다.
'조덕제 성추행 논란 사건'의 피해자 여배우 측이 오늘(2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심경과 제도 개선 호소에 토로해ㅛ다. 기자회견에는 김민문정 한국여성 민우회 상임대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건의 본질에만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여배우는 등장하지 않고 변호사만 등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다.

조인섭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변호사는 "2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지시나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 없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로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이 인정되었음에도 형량이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다는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편지로 대신한 여배우는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고, 현장의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추행을 당하자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했다면 이런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했다. 이게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덕제는 인터뷰를 통해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사전 합의한대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북볼해 그 날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출연 예정이던 tvN '막돼먹은 영애씨16'에서 하차한 상황이다. 
유죄 선고 이후 누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나선 조덕제와 역시 언론에 판결문을 공개하며 다음 재판을 위해 준비 중인 여배우.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조덕제는 상고심에서 새로은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3심 재판을 받아야한다. 2심에서 잘못 적용된 법률 조항이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살피고 절차와 법 적용에서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조덕제의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아주 적은 확률로 재판이 뒤집힐 확률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짧은 시간 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로 여배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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