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김광석 부인 유기치사·사기 혐의없음" 최종발표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11.10 10: 10

 경찰이 고(故)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수사한 가운데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과 관련 광역수사2계장 박창환 경정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고발 요지, 수사 진행 경과, 유기치사 및 사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서해순 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 모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듬해인 2008년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유기치사 수사 결과, 피의자가 김모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김모양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었고, 참고인 진술과 휴대폰 통화 및 문자내역에서도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하였음을 확인했으며, 국내외 병원 진료기록과 생활기록부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당시 방치 여부 및 급성폐렴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는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받았고,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망시점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검 결과 폐질환 원으로 사망했으며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
사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에서 피의자, 김모양을 상대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고소인 측에 있다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해오던 중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 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의자가 김모양의 사망사실을 법원, 소송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 사용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정합의가 이뤄져 소송은 종결 및 확정됐다.
김모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김모양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김모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즐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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