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 故김광석 딸 사망 의혹..경찰 발표에도 풀리지 않는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11.10 13: 30

 경찰은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손을 들어줬다. 10년 전 딸 서연 양의 사망 당시 유기치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증거 없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10년 만에 고개를 들게 됐다. 서 씨가 미성년자인 딸 김 모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듬해인 2008년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다.

수사에 착수한 광역수사2계장 박창환 경정은 “피의자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경찰이 취재진에 밝힌 의문점에 대한 답이다.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했는가.
▲시간을 역순으로 수사했다. 사망 당일을 가장 먼저 중점을 뒀다. 집안의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 사망 당시 경찰에 진술한 부분과 지금 진술한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이후에는 12월(사망한 달)로 확대해 어떻게 지냈는지, 서연 양이 아팠을 때 서 씨가 어떻게 돌봤는지를 봤다. 2007년으로 확대해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친구들의 학부모, 이웃사촌들로부터 서연이의 생활태도와 피의자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수사했다. 다음은 고 김광식 사망 후 어떻게 돌봤는지 전반적으로 수사했다. 그 부분을 모두 검토한 결과 평소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부분을 근거하고 하고 나아가서 사망 직전에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게 됐다.
-서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은 어땠나.
▲왜 법원 소송 단계에서 알리지 않았느냐, 왜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나눠서 진술했다. 법원 소송 단계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최종심 단계였고 변호사 선임돼 있어서 변호사만 믿고 있었다고 늘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김광석 씨 남편도 그렇게 됐고 장애자인 딸도 그렇게 사망했는데 사회적 비난을 받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시댁하고는 김광석 사망 후 갈등이 깊어 연락할 수 없었고 친정과는 양육 관련 이유였다. 그동안 친정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막상 자신이 힘들어서 딸을 봐달라고 하니까 거절해서 아쉽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연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사망 후) 그제야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유기치사했다는 기간의 범위는?
▲범위 특정은 고소장과 고소인의 보충진술을 통해 측정했다. 고발 내용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는데 급성폐렴이 하루 만에 사망할 수 있겠느냐, 알면서도 방치해서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점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2007년 12월 18일 아플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한정지어 수사했다.
-장시간 수사한 이유는?
▲유기치사 관련해서 당일 행적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서연 양이 태어나서 어떤 교육과정을 받았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누가 돌봤고 세밀하게 조사하다보니까 장시간 조사하게 된 것 같다.
-서 씨가 서연 양 사망 당일 적극적으로 딸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나?
▲객관적인 증거는 많지 않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서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픈 당일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 서연이가 아파서 어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서연이가 아파서 집에만 계속 있었다고 진술했다. 고발인이나 이상호 기자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저희도 별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사촌 진술에 따르면 평소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잘 돌봤다는 진술을 얻은 바 있다. 학교생활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서연 양이 사용했던 휴대폰과 일기장이 있었는데, 2007년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작성한 일기장이다. 매일 자필로 기재했고 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내려준 바 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맞다고 진술했다. 일기장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서해순 씨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가정불화가 있었거나 동거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
-그럼 병원에서는 폐렴을 의심해서 알려줄 수 있지 않았나.
▲감기로 진단했다 하더라도 상태가 심하니까 폐렴 의심 경고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의사를 상대로 진료차트를 받아서 조사하고, 의료 자문을 받은 결과 1차 방문(12월 18일)에는 약재와 주사 처방을 했다. 약재는 모두다 감기약이었다. 이틀 뒤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 당시 열이 오히려 떨어졌다. 기침이 심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이 떨어지는 약은 빼고 기관지 약만 강화시켜서 처방했다는 것이 의사의 진술이다. 다음 날 학교를 결석한 날 다시 병원을 간다. 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가 잘 낫지 않는데 괜찮냐고 물었는데 의사가 감기다, 3일치 약을 지어줬다. 폐렴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신이 권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연 양이 감기약을 복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씨는 다 먹였고, 열이 있을 때 더 먹였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
-서연 양의 문자메시지, 일기장은 어떠한 경위로 확보했나.
▲서 씨에게 다른 소지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옷가지, 일기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 씨로부터 제출 받았다.
-고소인과 이상호 기자가 과거 관련 증거를 제시한 것이 있는가.
▲어차피 당일 행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고소인 등이 제시한 건 주변 정황에 대한 증거였다. 예를 들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119구급대 도착 이전 이미 사망했을 거다’ 등과 관련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서 씨의 품행, 서연 양을 돌보는 태도와 관련해 주변 제보자들의 진술에 의해 제시한 바 있다.
-동거남의 사망당시 행적은?
▲당시 동거남은 서 씨와 서연 양과 같이 있었다. 서연 양이 처음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서 씨와 동거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다. 동거남은 서연 양에게 미지근한 물을 줬고 서연 양이 그 물을 받아서 소파에 앉았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고 있던 서 씨를 깨웠다. 서 씨는 감기약을 더 먹이려고 부엌에서 챙길 때 소파에 앉아 있던 서연 양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 점은 동거인과 서 씨의 진술이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럼 서연 양이 쓰러지는 과정은 진술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구급대원 진술에 의하면, 사망한지 오래돼서 도착하면 그 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인공호흡도 하지 않는데 서연 양의 경우 명백하지 않아서 인공호흡하면서 이동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도중에 사망했다고 판단한다. 심정지 상태는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가 맞고, 심정지 상태가 곧 사망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판단엔) 유동성 있는 것 같다.
-학교 측은 당시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나.
▲2007년 이후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학교 선생님 한 명의 진술에 따르면, 서 씨가 11월 말 내지 12월에는 미국에 갈 것 같다고 말해서 학급반 친구들과 조촐하게 축하파티를 했다. 학교 선생님은 모두 미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국외에서 방문한 병원은 어디인가.
▲미국에서 홈스테이할 때 홈스테이 부부와 같이 뉴멕시코에 있던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독일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 사이에 독일에 있는 진료 내역 청구서 등을 받았다. 독일이 유전자 질환으로 가장 명성이 높다고 하여 서 씨가 서연 양을 데리고 가서 국내에서는 진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 질환이 무엇인지 알고자 독일을 갔다고 한다. 당시 두 달 머물렀는데 피아노를 가르친 것도 레슨비 청구서 등 서류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나도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는 의견이 많은데. 수사한 입장에서 서 씨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느꼈는지.
▲진술해줄 수 있는 부분이 8개월 동안 바로 옆에서 꾸준히 지켜봤던 학교 선생님, 이웃의 말이다. 토대로 봤을 때 일관됐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지저분해지는데 용모도 단정했고, 준비물도 잘 챙겨왔다.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지 방치됐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다는 진술이다. 참고로 서 씨의 집과 학교가 20km 떨어져 있다. 등교 때 데려다줬다가 하교 때 다시 데리러갔다가 데리러오면 왕복 80km다. 서연이가 사망하기 전에 21일 한 번 결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석, 조퇴가 없다. 학교 선생님 진술에 의하면 매일 서 씨가 등학교 시켰다. 당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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