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 정려원, 뒤통수 친 성폭행범 응징했다 '통쾌'[종합]
OSEN 이지영 기자
발행 2017.11.13 23: 03

정려원이 거짓말 한 성폭행범을 응징했다.
13일 방송된 KBS '마녀의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만나는 이듬과 진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듬은 백수로 지내다 로펌에 이력서를 넣지만, 그녀의 이력때문에 탈락한다.
이듬은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 길거리에서 명함을 돌린다. 명함을 돌리던 이듬은 옛 동료들을 만나자 쪽팔려하며 자리를 급히 뜬다. 혼자 술을 마시다 이듬은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리 기사는 이듬이 성추행했다고 고발한다.

이 사건을 진욱이 맡고, 이듬은 "기억은 안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범행을 재현하던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거짓말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대리기사는 이듬의 지갑을 훔치다 들키자 성추행했다고 이듬에게 덮어씌운 것.
이듬은 누명을 벗고 법원을 나오다 성폭행으로 고발된 남자를 만난다. 남자는 셰프로 같이 일하다 만나 포토그래퍼를 성폭행했다고 고발을 당한다. 이를 본 이듬은 남자에게 변호를 맡겠다고 한다. 포토그래퍼는 진욱이 맡게 되고, 진욱과 이듬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만난다.
첫번째 공판에서 이듬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냐"고 몰아붙인다. 진욱은 이듬에게 한껏 깨지고, 의기소침해 한다. 이듬은 혼자 자축하러 레스토랑에 갔다가 여자와 온 셰프를 만난다. 셰프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이듬은 우연히 통화를 엿듣는다. 
이듬은 셰프가 술에 약물을 타고 여자의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된다. 이어 셰프가 이듬에게 수임료도 사기칠거라는 것을 알고 열받는다.
이듬은 남자가 뒷배경으로 나온 사진을 일부러 SNS에 올려 진욱에게 힌트를 준다. 결국 진욱 역시 셰프의 수법을 알게되고 진욱은 재판을 이겨 남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만든다.
이듬은 이후 죽은 상호의 집 CCTV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 가지만, 이미 업자는 갑수에게 넘긴다. 영상에는 갑수가 상호네 집을 찾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진욱은 이듬에게 지숙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보라고 직원을 통해 흘린다. 이듬은 지숙이 아직 갑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일하자고 하지만, 지숙은 싫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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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녀의 법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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