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2심 음주운전 무죄..검찰 항소기각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1.16 14: 17

이창명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의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법원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원심과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똑같이 N분의 1로 추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1심과 결론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가장 쟁점이 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해서 검찰이 제시한 알코올 농도 계산 방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처벌 수치인 0.05%를 넘지 못한다고 본 것.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적용 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대화를 했던 담당의사는 이창명이 사고 직후 진료를 받을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소주를 2병 마신 상태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 했을지도 모르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어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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