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현장]이창명, 두 번의 음주운전 무죄..“의심은 있지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1.16 15: 56

 방송인 이창명이 1년 9개월의 재판 끝에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라는 결론을 같이 했다. 법원 역시도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주장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궈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 했다는 주장을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과 이창명을 진료했던 의사의 진술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사고를 낸 뒤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것,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한 사실 등을 내세웠다.

음주운전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측정이나 혈액 측정을 통해서 실제 음주한 양을 밝히는 것. 하지만 이창명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창명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를 추정해야했다. 형법의 영역에서 추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적용 할 수밖에 없다.
이창명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사고를 낸 뒤에 잠적을 했다. 또한 사고 직후 이창명을 진료한 의사가 술을 마신 것 같았다는 증언이 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하고, CCTV에 나오는 피고인의 얼굴색이 달아오르기는 했지만, 그것은 모두 음주운전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일 뿐이다.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어야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없이 이창명의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재판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한다면 이후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시도 추정을 해야하는 상황을 알고 피고인인 이창명에 가장 유리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2%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1년 9개월만에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명은 재판을 마친 뒤 눈물을 보였다. 눈물을 흘린 이창명은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표현했다. 더 좋은 활동을 보여주겠다는 이창명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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