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고소' A씨 "사건 이후 집 밖에 못나갈 정도로 공포에 시달려"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7.12.14 11: 15

 김기덕 감독에게 영화촬영 현장에서 성폭행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씨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것이다. 하지만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파티션 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배우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4년 만에 나온 게 아니라 고소를 하는 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여배우 A씨는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공동대책위는 사건이 불거진 지 약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A씨가 영화노조 신문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A씨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 뿐”이라고 “이 사건은 위계질서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진실을 알리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3년 사건 이후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다. 변호사도 만났고 심리 상담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무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계적인 감독을 상대로 승산이 있겠냐며 잊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던 A씨에게 촬영장에서는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여배우 A씨는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purplish@osen.co.kr
[사진](아래)A씨가 파티션 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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