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김기덕 감독님, 제가 유명인이라도 이랬을까요" [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7.12.14 11: 43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김기덕 감독에게 영화촬영장에서 성폭행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A씨가 사건 공론화한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사건이 대중에 공개되고 나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것이다. A씨는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파티션 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A씨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에서 진행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제가 4년 만에 나온 게 아니라 고소를 하기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힘겹게 말문을 열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A씨는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공동대책위는 사건이 불거진 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A씨가 영화노조 신문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날 A씨는 “저는 그동안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시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던 것 뿐”이라며 “이 사건은 위계질서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진실을 알리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저는 2013년 사건 이후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다. 변호사도 만났고 심리 상담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무고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계적인 감독을 상대로 승산이 있겠냐며 잊으라고 했다”고 비참했던 순간들을 전했다.
“세계적인 김기덕 감독이 저 같은 무명배우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저는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정말 비참하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명성, 권력,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이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중단했다. 같은 여자 연기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유명인이었어도 이럴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8월21일 김기덕 감독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고, 강제추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10월부터 12월 초까지 검찰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영화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배우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기덕 감독이 현장에서 폭행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구형했다.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A씨가 ‘뫼비우스’에 참여하기로 한 뒤, 약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혜진 변호사는 이러한 김기덕 감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A씨는 2013년 3월 2일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뫼비우스’의 시나리오를 수령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을 확정했다. 이후 3월 9일부터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이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했다”며 “4일 후인 3월 13일 피해자가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한 후 하차를 결정했다”고 일방적인 하차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여배우A씨와 공동대책위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공개리에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감독님이 현장에서 ‘감정 잡게 할 거야’라며 뺨을 세게 3대를 때리신 다음에 바로 카메라를 켜서 연기를 하게 하셨다.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며 저를 도와주신 분이 없었다. 모두 제 시선을 피했다. 너무 외로웠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purplish@osen.co.kr
[사진] (위) A씨가 파티션 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 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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