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차 고소인 "실형"·2차 고소인 "무죄"..18개월 공방 끝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12.22 15: 55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차로 고소한 A씨는 실형을 받은 반면, 2차로 고소한 B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부터 네 번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당시 박유천은 2015년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중 고소인 A씨와 B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유천 측은 고소인 A씨를 상대로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된 반면, 협박에 가담했던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각각 징역 1년 6월, 2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두 번째 고소인인 B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항소심 후 취재진 앞에 선 B씨는 “유흥업소 직원이면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 신고했을 때 무고라고 취급받지 않아야한다”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박유천 측 법률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2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B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1년 6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이 끝이 났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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