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답하다, 강정호 복귀시 절차와 징계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8.01.10 14: 00

 강정호(31·피츠버그)의 미래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구단뿐만 아니라 KBO리그에서도 관심이다. 미국 비자발급이 또 무산된다면, 강정호는 2년째 피츠버그에서 뛸 수 없다. 그럴 경우 강정호는KBO리그 복귀를 고민할 것이다.
KBO리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넥센이 KBO에 강정호의 복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정호는 FA가 아닌 포스팅 시스템으로 미국에 진출하면서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다. FA였다면 이대호(롯데), 김현수(LG)처럼 국내 구단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강정호는 포스팅으로 진출했다가 복귀한 박병호처럼 넥센으로 돌아와야 한다. 복귀하기 위해서는 넥센과 강정호의 교감이 있어야 한다. KBO는 복귀신청서(임의탈퇴 철회)를 총재 승인으로 받아들이면 강정호는 다시 넥센 소속이 된다. KBO 관계자는 "복귀신청서가 미승인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강정호의 경우는 징계 후 승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금까지 3차례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KBO리그에 복귀한다면, 먼저 사회적 물의로 프로야구 선수 품위를 손상한 데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다. 
KBO는 지난해 7월 윤지웅(LG)의 음주 운전에 대해 정규시즌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금까지 음주 운전 징계 중 최대 출장 정지였다. 과거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임창용(42·KIA)도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 관계자는 "정운찬 신임 총재가 취임하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취임한 정운찬 총재는 임기 내 화두로 '클린 베이스볼'을 꼽았다. 음주운전, 도박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된 선수는 '일벌백계' 뜻을 보였다. 음주 운전 삼진 아웃,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강정호의 징계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강정호가 KBO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로 진출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강정호가 일본프로야구나 대만프로야구에서 뛰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 계약만 된다면 가능하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뛰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야구인은 "강정호의 실력이면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며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았다. 설령 기회가 있더라도 연봉에서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구인은 "강정호로서는 비자를 발급받아 피츠버그에서 계속 뛰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KBO리그로 돌아와 빨리 징계를 받고 새 출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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