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자격정지’ 안우진, 18일 공정위서 재심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8.01.17 05: 47

 넥센의 신인 안우진(20)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해 11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선수 폭력행위에 연루된 안우진에 대해 3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안우진은 휘문고 3학년이던 지난해 교내 운동부에서 도구(배트, 공)를 사용해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안우진 측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18일 오후 대한체육회에서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우진에 대한 2심을 진행한다.

넥센 측은 안우진이 폭력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거나 폭력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대변했다. 다만 지난 11월 휘문고 측에서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안우진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고, 직접 소명할 기회를 잃었다. 이에 2심 기회를 통해 안우진이 직접 소명을 하겠다는 것.
고형욱 넥센 단장은 “안우진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 봉사활동도 했다. 구단 차원에서도 자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2심 청구는 징계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안우진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병역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팀에 영구히 승선할 기회가 사라졌다. 일각에서 안우진이 병역면제혜택 기회를 얻기 위해 징계를 낮춰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 jasonseo3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