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故신해철 변호사 “집도의 실형, 유족에 대한 위로 반성 없었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1.30 15: 58

 故 신해철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가 오늘(30일) 실형을 선고 받은 집도의 A씨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이날 오후 OSEN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아서 유족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A씨가 유족에 대해서 공탁도 하지 않고, 전혀 위로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양형에서 반영되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최근에 보도된 또 다른 피해자 사건과 주한미군 사망 사건 역시도 양형에 반영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와 고인의 유족들은 민사 재판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015년 5월 신해철의 유족은 K원장과 H보험회사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년간의 재판을 거쳐서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형사 재판 실형 선고가 민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었기 때문이다. A씨가 또 다른 형사사건 재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판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인정되며 법정구속까지 당한 A씨의 의료면허는 계속 유지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 A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와중이라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동료 의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A씨가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오늘 오후 故 신해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해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당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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