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김현중, 前여친 A 사기미수 유죄..민사소송 속도낼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2.08 15: 22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의 폭행에 의한 유산에 관한 소송 중 형사 소송이 일단락 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민사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A는 사기미수 혐의에 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앞서 검찰이 A에 대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적은 형량이다. 검찰은 “5월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메신저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했다”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다. A가 재판에서 허위로 인정한 부분인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고 말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A가 김현중의 폭행에 의해서 유산당했다고 한 주장이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A나 검찰이 사기미수등에 대해서 항소할 여지도 남아있으나 이제 남은 것은 최초의 문제가 시작된 A와 김현중의 민사소송이다. 민사 재판부는 A의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과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재판 진행을 잠시 멈췄다. 1심 재판 결과가 A의 일부유죄로 나올만큼 민사 소송 항소심 역시 진행될 여지는 충분하다.
2016년 8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A는 항소했고, 현재까지 재판은 진행중이다.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무죄가 됐지만, 사기 미수에 의해서 거짓을 밝힌 부분이 존재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여지는 없어 보인다.
3년 넘게 계속된 김현중과 A사이의 소송이 드디어 끝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 끝 놓인 결론이 어떤 것일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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