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현, 김정민 前남친 4차 공판 증인신문 철회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8.03.14 14: 54

방송인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A씨의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가수 성대현의 증인신문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는 김정민이 A씨를 상대로 공갈 및 공갈 미수혐의로 제기한 형사 소송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성대현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증인신문 철회 요청으로 오지 않게 됐다. 성대현은 김정민과 A씨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다.

앞서 김정민은 A씨가 지난 2015년 1월 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정민은 A씨에게 1억 6천여만원의 돈을 돌려줬고, 이후 10억원을 요구받은 이후에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정민은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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