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모욕의도 無"VS키디비 "대인기피증·트라우마 극심"[종합]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3.15 10: 48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모욕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블랙넛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블랙넛이 참석했고, 키디비는 불참했다. 

블랙넛은 키디비와 사적인 친분이 없는 사이임에도 2016년 1월 15일 부적절한 가사를 사용한 곡을 발표했다. 키디비가 이에 불쾌함을 표한 뒤에도 블랙넛은 다시 소재로 한 곡을 작사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단어를 사용해 키디비를 모욕했고, 이후 키디비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뒤에도 꾸준히 모욕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넛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이런 가사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모욕을 하려는 의도 없었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형법상 추상적,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랙넛은 "나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블랙넛 측은 "가사 및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등에서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증거로 제출한 기사에서도, 기사를 작성한 제3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역시 증거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 
키디비 측은 주변 힙합 가수들의 진술서를 모욕죄 증거로 제출했지만, 블랙넛 측은 "이 진술서의 취지를 보면 모욕이 아니라 성희롱에 관한 것이다. 진술서 기재 내용의 구조나 문구들이 대동소이하다. 각자가 진실한 의사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를 부동의했다. 
키디비 소송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는 "사람에게는 추행에게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가 심해 대인기피증이 걸렸다.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트라우마 속에서 키디비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키디비는 블랙넛이 발표한 곡 일부 가사가 성희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방배경찰서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블랙넛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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