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협상 시한 연장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8.04.23 16: 29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도출한 잠정합의안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또한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담겨 있다.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를 배정하기로 했다.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실시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c@osen.co.kr 
[사진] 왼쪽부터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GM 해외사업부문 배리 엥글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문승 대표. /한국지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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