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한예슬·故신해철, 유명인이 쏘아올린 의료사고 이슈→법 개정 될까?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4.23 20: 14

"의료사고 승소율 1% 미만"
한 국민의 외침이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기기 쉽지 않다는 의식이 보편적이기 때문.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지라도 피해자로선 분명 남은 상처 만큼 힘든 절차다. 
아예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대형 병원과 의사에 맞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만 전문가를 상대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가운데 한예슬이 당한 의료사고가 연일 이슈를 끌고 있다. 그는 20일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폭로했다. 
함께 올린 사진을 본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여배우에게 치명적인 흉터와 한 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수술 부위가 많은 이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한예슬과 해당 집도의 및 병원은 이슈의 중심에 섰다. 
그러자 의학박사 홍혜걸이 자신이 진행하는 온라인 의학채널을 통해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그러자 집도의인 강남 차병원 외과 이지현 교수 역시 직접 나서서 수술 상황을 설명했고 자신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한예슬은 23일에도 자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공개하며 무너지는 심경을 토로했다. 병원 측은 소속사와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아직은 사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집도의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이는 분명 의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의료사고 관련 이슈를 다룰 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이름과 의사를 공개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명예훼손 문제가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 그러나 이지현 교수는 직접 해명과 사과를 했고 이를 본 많은 이들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청원글을 쏟아내기로 했다. 한예슬이 SNS에 폭로글을 올린 다음 날 부터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예슬 의료사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한예슬씨 사건)' '병원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 등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예슬 사건의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법 및 관련된 법률 개정 및 제정을 희망하는 의견들이다. 한예슬 본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바람들이다. 
한예슬 이전에 고 신해철의 사고가 있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세훈 집도의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후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 뒤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강 씨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유족들은 물론 팬들 역시 아직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은 일찌감치 제기된 바다.  
의료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 힘들고 고된 싸움일 터다. 한예슬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법이 마련되길 국민청원이 쏟아지는 이유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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