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의학전문변호사 본 한예슬 의료사고..“많아야 2천만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4.24 15: 29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가 강남 차병원의 빠른 사고와 보상약속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한예슬 측은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만약 한예슬과 강남 차병원이 소송을 벌였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받게 될까. 일반인이라면 강남 차병원의 대응은 어떻게 달랐을까. 
차병원 측은 23일 오후,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해 “한예슬 씨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 의료 전문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소송시 한예슬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 치료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를 마친 뒤에 흉터를 제거하는 시술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흉터 제거하는 시술 1cm 10만원 정도를 인정받는다. 일반인이라면 소송을 해도 500만원 정도를 받고,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많아야 2,000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유족을 변호했다. 故 신해철의 의료사고 역시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형사와 민소소송 모두 진행중이다.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은 형사재판에 2심에서 실형, 민사재판 1심에서 16억원 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세상을 들썩이게 한 유명인들도 힘겨운 의료소송에서 일반인이 승소하는 것을 바라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그는 “수술 이후 감염이 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감염에 관련해서는 의료소송에서 잘 인정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차병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명인이 상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예슬 의료사고 역시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 이후 몇 년간 시간이 지났을지 모른다. ‘실수’를 한 의료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이 없다면 다음 피해자는 한예슬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박 변호사는 의료인 자격에 대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복되는 의료사고의 결론은 자격 없는 의료인들이 문제다. 이들에 대해서 규제할 법안이 필요하고 현재 개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2주 이상이 지난 후에도 수술부위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이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심각해진 수술 부위를 찍은 사진과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는 글을 게재하며 의료사고를 주장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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