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성폭행 무혐의' 김흥국, 남은건 맞고소·활동재개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5.08 15: 10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8일 OSEN에 "지난 3월 23일 고소장 접수 후 5월 8일까지 조사한 결과,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후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김흥국은 지난 3월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결백도 입증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에 출연해 2016년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A씨는 23일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흥국은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김흥국을 소환 조사하고, 증거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 두 달 간의 조사 끝에 김흥국이 A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의 무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김흥국은 완벽히 결백을 입증하고 억울함을 풀게 된다. 
김흥국 측은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상황. 김흥국 측 관계자는 같은 날 OSEN에 "경찰의 수사결과만 나온 상태라 무혐의 소식을 아직 전해듣지 못했다. 변호사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으면 오늘내일 중으로 공식입장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김흥국의 경우, 맞고소가 남아있고 활동 재개 여부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김흥국의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여론이 상당히 좋은만큼, 그의 활동 재개 가능성도 마냥 낮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게 된 김흥국이 맞고소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jeewonjeong@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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