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의료상 과실+의료법 위반 징역 1년 구속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5.11 12: 21

고 신해철의 수술 중 의료과실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세훈 병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강세훈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법원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세훈 원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강세훈 원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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