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그럼에도 아쉬운 점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8.05.11 16: 20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게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3년 6개월의 법적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팬들은 K원장이 받은 형량이 낮은데다 의사로도 다시 일할 수 있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 K원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법원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K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K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은 K원장의 '과실치사' 유죄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에서 K원장이 실형을 받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K원장은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묻지마 항소를 이어갔다. 심지어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고 신해철 이외에도 K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에 사망한 사람이 4명이나 더 있다는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K원장의 징역 1년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고 신해철의 죽음을 위로하기에 1년은 터무니없이 적게 느껴진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K원장이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의사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쓸쓸함을 더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K원장이 설령 깊은 반성을 한다하더라도 마왕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슬픔일 터. 고 신해철이 허망하게 떠난 뒤 '신해철 법'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마왕을 사랑했던 유족과 팬들의 그리움은 그대로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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