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윤태영, 음주운전 후 사고..처벌 어떻게 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5.21 08: 01

 배우 윤태영이 음주운전 후 사고까지 내면서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에서 까지 하차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본인은 물론 하차하기로 한 드라마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됐다.
지난 20일 윤태영의 소속사 갤러리나인 측은 "윤태영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2년만에 복귀 예정이었던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에서도 하차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영은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차를 박았다. 당시 윤태영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9%.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만큼 그의 책임은 특히나 더 무겁다. 

길의 경우, 3번의 음주운전이 적발 됐고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지만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 길이 사고를 내지 않았고,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지 않았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이후 사고를 낸 윤태영의 경우는 길과는 다르다. 길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 받았지만 윤태영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재판에 회부된다. 
윤태영이 낸 교통사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단순음주로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 148조의 2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수 있다.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나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의 방송 복귀 역시 요원해진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특히나 나쁜 만큼 사고까지 낸 그가 다시 작품을 통해 복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윤태영의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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