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께TV]"이혜영→이준기"'무법변호사' 최민수 '大반전' 노선변경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18.06.11 06: 49

'무법 변호사'에서 최민수의 갑작스러운 노선변경이 방송말미 흥미로움을 안겼다. 과연 이준기는 누명을 벗을까. 
10일 방송된 tvN 주말 드라마 '무법 변호사(연출 김진민,극본 윤현호)'에서 안오주(최민수 분)이 상필(이준기 분)의 증인에 섰다. 반전의 대 반전이었다. 
안오주(최민수 분)은 자신 말고도 봉상필을 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아챘다. 차문숙(이혜영 분)은 안오주가 보고도 없이 일을 만들고 있을거라 의심, 원수는 꼭 갚는다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떠올렸다.  기성이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는 안오주를 경계, "이 정도 일은 제가 처리할 때가 됐다"고 말한 안오주의 말을 떠올렸다.  

병실에 누워있던 상필은 안오주를 보자마자 놀랐다. 안오주의 멱살을 잡으며 살벌하게 노려봤다. 상필은 "이번 일은 나와 상관없다"며 더욱 상필을 자극, 상필은 "헛소릴 지껄이지 말고 꺼져라"고 말했다. 안오주는 "나처럼 착하게 살아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안오주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천승범(박호산 분)과 마주쳤다. 천검사는 왜 상필을 찾아왔는지 안오주를 의심, 이번 사건과 연관 있음을 직감했다. 안오주는 말을 둘러댔고, 천검사는 "법정에서 만날 일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천검사는 상필을 찌른 범인을 데려왔다. 하지만 상필은 범인을 보고도, "이 사람 아니다"며 거짓말로 그를 감쌌다. 범인은 그런 상필의 반응에 놀랐다. 상필은 천감사에게 "제가 외삼촌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냐"고 질문, 천검사는 증거로는 봉상필이 범인이지만, 안오주가 왜 이 병실에 왔다갔을까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상필은 "이번에 재판 잘 준비해야할 것, 제 변호사가 더 독종"이라며 재이를 믿었다. 
재이는 현주로부터 들은 말을 상필에게 전했다. 상필은 악어인 차문숙과 악어새인 안오주 사이의 금이가고 있음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안오주는 차문숙이 자신에게 막 대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이어 상필을 또 다시 찾아온 안오주, 이어 차문숙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때, 급기야 병원의 모든 전원을 꺼졌고, 심지어 CCTV까지 모두 가려졌다. 안오주처럼 차문숙 역시 봉상필을 노린 것이다. 얼떨결에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 상필과 안오주는 적과의 동침처럼 손을 잡았고, 차문숙이 보낸 일당들을 해치웠다. 급속적으로 결성된 적과의 동침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이런 짓까지 할 사람은 차문숙 뿐이라 바로 알아챘다. 
상필은 차검사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조사실로 향했다. 안오주는 "누가 감히 안오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든 놈이"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어 안오주는 차문숙의 달콤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이것들이 모두 달콤한 꿈이었음을 알아챘다. 차문숙이 왜 안오주를 시장에 앉혔을지 의심, 차문숙과의 관계는 더욱 금이갔다. 
재이는 재판을 준비, 이때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신이 무슨 용건이냐"며 경계한 재이는 재판장에서부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재이는 상필에게 "오늘 봉변이 놀랄 수 있다, 난 무죄 밝혀내야한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상필은 그런 재이를 바라봤다. 
최대웅 살인사건 2차 공판에, 새로운 증인이라면서 앞으로 나갔다. 증인의 신뢰도는 직책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안오주를 내세웠다. 재판장은 술렁였고, 차문숙은 당황했다.  안오주는 "시장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앉아있는 봉상필, 범인이 아니다"라고 도발, 차문숙과의 대립을 예고했다. 
지금껏 차문숙의 악어새를 자처하며 벌벌 기었던 안오주의 대반전 노선변경이었다. 차문숙에게 이용당하고 있단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 서로 먹고 먹히는 상황에서 안오주는 차문숙에게 뒤통수 반격을 가한 상황에, 상필은 살인범이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적이었던 두 사람이 갈리면서 판도는 재이와 상필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숨죽이고 지켜볼 일이다.  
/ssu0818@osen.co.kr
[사진] '무법 변호사' 방송화면 캡쳐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