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무매독자 혜택설 웬말?"..장근석 붙잡은 '20세기 병역법'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8.07.13 15: 31

곧 군 복무를 앞둔 배우 장근석이 뜬금없는 ‘무매독자 혜택설’에 휘말렸다. 그는 무려 20년 전에 폐지된 20세기식 병역법으로 괜한 의심을 받게 된 것. 그동안 숨겨왔던 조울증까지 고백하며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장근석으로서는 그저 한숨만 나올 터다.
장근석은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근석의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장근석이 16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을 받은 후 2년간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전한 것. 
장근석 측은 그가 대체복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오는 7월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복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근석은 지난 2011년 한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입대 연기 요청 없이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이행했고,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군 복무에 대한 의혹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조울증 진단을 받았음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치부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속시원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연예 한밤’에 등장한 유상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장근석이 진단 받은 양극성 장애에 대해 “기분이 지나치게 붕 뜨거나 혹은 거꾸로 지나치게 가라앉는 우울 상태를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증세”라고 말하며, “전체 인구의 1~2% 정도 발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흔한 질환이라고 보긴 어렵다.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통근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4급 판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군 복무에 대한 내막을 알렸음에도, 여전히 장근석을 향한 여러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늘 수면 위로 오른 ‘무매독자 혜택설’이 그 중 하나. 장근석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무매독자’(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무매독자이기 때문에 군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병무청 또한 이를 확실히 했다. 과거에는 무매독자의 경우 현역 대신 방위 근무를 할 수 있었다. 종족보존이라는 취지에서 2대 이상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를 보충역으로 분류해 현역 입대 대신 6개월간 방위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무려 20년 전인 1990년대에 폐지된 ‘20세기 병역법’이다. 
20세기에 이미 사라진 이 병역법이 장근석에게만 해당될 리 없다. 하지만 마치 이 ‘무매독자 혜택설’이 사실인양 알려지면서 각종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양극성 장애라는 자신의 치부까지 공개하며 군 복무에 대한 의혹을 풀고자 했던 장근석이었으나, 근거 없는 각종 의혹 때문에 그 의도가 퇴색되고 있어 씁쓸함을 남긴다. / yjh03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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