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前남친 집행유예' 김정민, 방송 활동 재개할까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7.18 19: 00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2013년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김정민은 손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협박 문자메시지에는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꽃뱀이라고 알려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민은 손씨에게 1차 1억 원, 2차 6천만 원, 총 1억 6천여만 원의 돈을 돌려줬다. 또한 손 씨는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도 받아냈고, 이후 10억 원을 또 다시 요구하다 김정민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손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소송을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김정민은 이 사건으로 방송 활동도 중단해야만 했다. 사생활과 관련된 법정 다툼인 만큼, 방송 활동도 전면 중단한 채 칩거하며 마음의 아픔을 치유했다. 서로 상처뿐인 싸움을 이어가던 김정민과 손씨는 지난해 5월 쌍방 고소 취하로 긴 싸움을 끝냈다. 
손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김정민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정민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김정민은 역시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었다. 늦었지만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란다.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손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미 김정민과 손씨가 합의를 마쳤고,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정민은 지난해 제3회 슈퍼소울릴레이 특별강연에 진행자로 참석하고,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MC를 맡는 등 조금씩 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거나,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조금씩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김정민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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