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윤호솔, 한화 이적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8.08.11 16: 04

KBO는 윤호솔(한화)의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 시점과 관련해 "전 소속 구단과 무관하다. 트레이드 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범모(NC)와 1대1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로 이적한 윤호솔은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해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wha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