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 승소, "12억 배상해라..1심보다 감액"vs"상고 여부 상의"[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1.10 13: 55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집도의 A씨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배상액이 1심에 비해 4억원 가량 줄어든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고 신해철 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를 유족과 상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서울 S병원 원장 A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고 신해철의 아내인 윤모씨에게 5억 1300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 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000여 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보다 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A씨가 윤모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한 상황. 

이에 대해서 고 신해철 유족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이날 OSEN에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에 유족과 상고 여부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1심보다 줄어든 배상액은 ‘예술가의 수익금액’ 판단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OSEN에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심 재판부에서 예술가의 수익금액을 1심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상액이 줄었다”라며, “A씨가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법적인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고 신해철 유족의 민사소송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줄어든 배상액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족 측이 상고로 소송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그룹 무한궤도로 출전해 대상을 받으며 가요계 데뷔했다. 1992년 밴드 넥스트를 결성하고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마왕'이라는 수식어로 너른 마니아층을 양성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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