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위도 김정수 감독 손 들어줘...디알엑스는 여전히 '불복'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22.07.29 14: 37

상급 기관의 결론도 결국 부당해고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정수 감독과 관련한 디알엑스의 부당해고 재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디알엑스주식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즉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대로 김정수 감독을 복직시키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디알엑스는 지난 2월 4일 시즌 개막 5경기만에 김정수 감독을 전격 경질하였으나, 김 감독 측은 회사가 허락한다면 관련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디알엑스의 김정수 감독 부당해고를 인정함과 동시에 원직 복귀 판정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디알엑스는 지난 5월 29일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로를 내세워 입장을 밝혔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한 번 김정수 감독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OSEN의 문의에 디알엑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입장문 외 추가적인 의견이나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디알엑스 법률대리인 새로는 앞서 '통상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있다. 
새로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전달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 기간 2~4개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15일, 이후 1심 행정소송 기간 3~9개월 정도를 고려하면 1심 결론을 얻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2심 혹은 3심까지 진행을 한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김정수 감독의 에이전트인 쉐도우코퍼레이션 박재석 대표는 "정말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과 준비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님들과 김정수 감독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디알엑스측에 전달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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