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수 학폭 폭로=공공의 이익"..폭로자들 명예훼손 혐의없음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3.01.17 17: 45

“고소인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 신빙성 있어”
학창시절 학교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지수가 이를 최초 폭로한 이와 댓글로 동조한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수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진실공방은 2년째 현재진행형이다.
17일 OSE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소인(지수)이 제출한 동창생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고소인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의자(학폭 폭로자) 측이 제출한 동창생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고소인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우 지수가 컬렉션 참석 차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 / eastsea@osen.co.kr

지난 2021년 3월, 한 누리꾼은 지수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지수가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 지수가 속한 일진 무리는 다수에게 구타, 모욕, 담배, 셔틀, 괴롭힘, 조롱, 욕설, 왕따, 갈취, 패륜 발언 등 상상 이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글쓴이는 강조했다. 
당시 지수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원글에 달린 댓글들 때문이다. 다른 학폭 논란 연예인들과 달리 지수와 관련된 글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추가 폭로가 쏟아졌다. 결국 지수는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자신의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4개월 뒤 돌연 그는 태도를 바꿨다. 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2021년 7월 “의뢰인(지수)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라며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에 최초 폭로자는 2021년 12월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나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추리고 추려서 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올린 게 그 정도다. 본인이 잘 알 거다. 그 기억이 없을 수가 없다”며 지수의 명예훼손 고소로 충격 받은 심경을 내비쳤다. 다른 동창 역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어렵다. 공론화되지 않으면 우리 밑 세대들이 병 들 것 같아서”라고 용기를 낸 이유를 밝혔다.
넷플릭스 드마라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제작발표회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에서 열렸다배우 지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재판부의 판단도 비슷했다. 폭로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17일 OSEN에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교폭력 피해자 A)을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이유에서는 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고소인은 자신이 공인이 아니므로 피의자 게시한 댓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드라마에서 하차하며 연예계에서 매장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명예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허위 인식을 갖고 댓글을 작성했다 보기 어렵고 작성된 댓글과 관련된 사실 또한 진실된 사실로 보여진다. 고소인에 대한 학교폭력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특히 재판부는 “피의자 및 동창생들의 주장 외에 고소인이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한 점, 공영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에서 고소인에 대한 학교폭력 내용을 다룬 점으로 보아 고소인의 학교폭력이 사실로 판단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고소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만큼 고소인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폭로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없음 이유에 대해서는 “판례를 비추어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만큼 비방의 목적 또한 없다”고 적시했다.
배우 지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pjmpp@osen.co.kr
하지만 지수 측은 판결에 불복한 상태다. 최초 폭로글에 댓글로 피해를 주장했던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다. 최초 폭로글을 쓴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선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검찰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가람 변호사는 “이미 명확하게 지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다 했다. 의뢰인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결과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도 걸었는데 검찰 수사가 남았으니 지수 측이 계속 사실무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수는 학교 폭력 의혹이 폭로되자마자 당시 출연 중이던 KBS 2TV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했으며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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