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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측 “비비·현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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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이달의 소녀 멤버 비비, 현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보도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3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OSEN에 “이달의 소녀 비비, 현진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 비비·현진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두 사람은 앞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희진·김립·진솔·최리와 계약 조건이 같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만약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2021년 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멤버들에게 제시한 부속합의서에 동의한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만 소속사에 남게 된다.

한편, 츄,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에 이어 비비와 현진까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그룹 활동에 적신호가 생긴 가운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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